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6. 11.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1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벙커 62㎡, 같은 도면 표시 37 내지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블럭조 초소 2㎡, 같은 도면 표시 6 내지 9, 15 내지 37, 41 내지 4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교통로 94㎡, 같은 도면 표시 49, 50, 51, 54, 53, 52,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물탱크 17㎡, 같은 도면 표시 52, 53, 54, 48,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블럭조 창고 3㎡를 각 설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위 ㉮ 내지 ㉲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임야 중 위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임야 중 위 각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군 작전계획 및 남북한의 대치상황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