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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08 2017가단5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9. 5.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 지상에 담장 및 철문을 설치하여 위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3㎡ 지상에 담장 및 처마를 설치하여 위 ‘나’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5㎡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위 ‘다’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점유 부분 지상의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각 해당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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