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0. 1. 21: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종자 껍질의 약 1.5g을 15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1. 22:00경까지 C으로부터 5회에 걸쳐 대마초종자의 껍질 합계 7g을 합계 7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 23:00경 서울 마포구 D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종자의 껍질 중 약 0.3g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입한 대마초 종자 껍질 중 각 약 0.3g을 흡연하여 5회에 걸쳐 대마초종자의 껍질 합계 1.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확인보고,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 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