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3 2015고합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4.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후 여성 종업원인 G(여, 22세), H(여, 21세)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여성 종업원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2014.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8. 22:00경 익산시에서 위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인 I와 성매매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B은 G을 J SM5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약속 장소인 익산시 K에 있는 ‘L 모텔’로 데려가 G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I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I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0 ~ 13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 ~ 5만 원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약 402만 원의 수익을, 피고인 B은 약 78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M파’의 결성 N, O, P, Q, R, S, T, U, V, W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