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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7 2017가단533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6. 피고와 사이에, 여주시 C 지상 피고 종중의 사무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6,400만 원, 공사기간 2008. 10. 1.부터 2009. 3. 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2. 4. 피고와 사이에, 건물외부 옹벽공사, 옥외배수로 인상, 맨홀인상, 비닐하우스 바닥 흙 고르기, 나무작은거 4주, 자연석 주위 꽃나무, 배추밭흙작업 후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공사 등에 관하여 대금 3,000만 원, 공사기간 2009. 2. 5.부터 2009. 4. 1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여 주었고, 2009. 3.경 피고로부터 1,040만 원 상당의 주변 정리 등 잡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완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계약상 대금 합계액인 2억 440만 원 중 D를 통해 받은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4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5,0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의 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공사는 D에 의해 시공되었을 뿐 원고가 이를 이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3차 계약에 의한 추가공사는 진행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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