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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1 2016가단81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1,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9. 21.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C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30,000,000원에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6. 6. 23. D면장으로부터 위 공사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6.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82,2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8,220,000원도 별도로 지급되었다), 나머지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토목공사 등을 원고가 시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토목공사 등을 완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목공사 등의 비용으로 37,400,000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테라스를 방부목에서 대리석으로 변경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테라스를 대리석으로 시공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대리석시공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시스템냉난방기의 구입 및 설치 비용으로 8,580,000원을 지급하였고,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2,346,6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3, 7,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갑제2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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