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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1 2012고정16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피해자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6. 2. 23:25경부터 발신번호 C과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신번호 E과 F으로 2011. 9. 17. 01:41경까지 약 12회에 걸쳐 별지 문자메시지 전송내역과 같이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

1. 범죄일람표, 메시지전송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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