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9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09:18경부터 2014. 4. 8. 18:4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 102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넌 개만도 못한 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