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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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