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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가족 관계,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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