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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2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1: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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