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0. 8. 2.경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8.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인 C에게 찜질방을 건축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하였을 뿐이며 무조건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대가는 파주시 F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의 지분이며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수익금 또는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2009. 5. 4.경부터 2011. 6. 2.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6억 4,3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0. 8. 2.경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2010. 8. 2.경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