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2:00 경 대전 동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 레 그램 ‘C‘ 방에 게시된 아동ㆍ청소년이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D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E 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A D 다운로드 파일 (210 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 같은 법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20. 6.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위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이 위 개정된 법률의 시행 일 이후까지 행해졌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에서는 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제외된다.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