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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8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기숙사 D 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무료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발견하고 이에 접속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 파일 260개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7. 이전 일자 불상 경 별지 범죄 일람표 단, 별지 범죄 일람표 상단 가장 오른쪽 칸의 ‘ 소지 일’ 을 ‘ 취득 일’ 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613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까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구매 내역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부칙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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