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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2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경 용인시 기흥구 B, C 호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웹 하드 사이트 ‘D’ 내 비밀클럽 ‘E ’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영상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총 544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4. 말경까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웹 하드 내 비밀클럽 사건 (F, G)

1. 사진 및 영상 스냅 샷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11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부칙 제 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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