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744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993. 2. 2. 봉헌생활의 날에 원고에게 모두 기증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소속직원인 B을 통해 위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어 원고가 운영하는 양로원, 중증장애부녀보호시설인 영보자애원의 식재료로 사용하는 등으로 점유관리하였다.
원고가 B을 통하여 적어도 1993. 2. 3.경부터 20년 이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