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744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는 원고의 직원 C을 통하여 1979. 2.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피고는 1993. 2. 2. 위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1993. 2. 3.경부터 위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