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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 20: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국가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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