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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5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남, 1969년생)는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여, 1972년생)는 공인중개사인데,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으며 2010. 7.경부터 서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9. 600만 원, 2016. 4. 20. 500만 원, 2016. 5. 18. 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분양권 거래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1,6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생활비로 증여받거나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0, 11, 12호증, 제20, 21, 22호증, 제29 내지 3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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