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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48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6. 08:20 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 세) 이 분실한 KB 국민카드 (D) 1 장을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6개 장소에서 습득한 가방, 신용카드 등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08:33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21 세 )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는데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도합 2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결재하면서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문자 내역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피해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피해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피해자 K 상대 수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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