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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단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8. 00:20 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버스에서 하차 하면서 분실한 현대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8. 01:14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결재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1 항’ 과 같이 횡령한 C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발급 받은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 서명을 하여 담배대금 215,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 01:24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결재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 가항’ 과 같이 횡령한 C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발급 받은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 서명을 하여 담배대금 235,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금액 관련)

1. 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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