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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등의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메이 플 스토리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면,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이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함으로 써 아이템을 교부 받고 E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 하여 현금화 한 다음 현금을 분배하기로 위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경 공소장에는 “2015. 6. 25.”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여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F가 위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메이 플 스토리 게임의 아이템인 파 프 니르 문 글 레 이브 등 아라 풀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면 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E로 하여금 다시 양도 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5. 경 1,500,000원 상당의 파 프 니르 문 글 레 이브 등 아라 풀세트 아이템을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 24,9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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