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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노68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6. 6. 22. 00:56 경 길에서 만난 E에게 노래방을 함께 가 자고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E의 가슴 윗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강제 추행과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의 신체에 전혀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쇄골 아래쪽 부분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만한 점, ②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쇄골 아래쪽 부분에 닿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 아가 위 각 사정 및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야간에 길을 가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노래방에 가 자는 제의를 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민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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