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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나2024364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각 “ 원고 A” 을 각 “A ”으로, 각 “ 원고 B” 을 각 “ 원고”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중

2. 가. (2) 부분의 “ 원고 B” 을 “ 원고”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2. 가. (2)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중

2. 나. (2) 부분의 “ 원고 B” 을 “ 원고” 로, “ 원고 A” 을 “A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2. 나. (2)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중

2. 다.

판단

부분의 각 “ 원고 A” 을 각 “A ”으로, 각 “ 원고 B” 을 각 “ 원고” 로 각 고치고,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2. 다.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4 면 밑에서 6 행의 “ 원고 A이 ( 중략) 사실이나 ”를 생략 제 5 면 밑에서 1~3 행의 “D 이 ( 중략) 증거가 없으며 ”를 생략 제 6 면 3~8 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이 D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2019. 3. 21. 해제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D에게 증여한 주식이 A에게 복귀되어 D이 피고의 지배주주가 아니라서 주주 전원의 의사로 결의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기적으로 보아 이 사건 결의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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