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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1228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조정금 합계 20,178,333원의 지급 및 부당이득금 합계 53,82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중 일부(26,910,000원)를 인용하였으며, 조정금 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만을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또한 자신의 패소 부분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5쪽 18줄부터 21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김제시 O 임야 169,2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I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1997. 2. 2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에게 3/18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2012. 4. 4.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부동산은 2012. 5. 23. 김제시 O 임야 73,855㎡, P 임야 92,934㎡ 등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2012. 10. 8. 위 O 임야 73,855㎡ 중 원고들의 합계 9/18 지분은 피고에게, 위 P 임야 92,934㎡ 중 피고의 1/2 지분은 원고들에게 각 1/8 지분씩 이전한다는 내용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O 임야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위 P 임야는 원고들의 공유가 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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