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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2 2019가단2291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기록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 B이,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 C, D, E, F가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A의 소유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C, D, E, F의 공유로 각 분할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대립당사자 구조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야지 다른 원고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 A은 2008년경 공주시 M 임야 2690㎡(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당시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1. 위 부동산 중 현재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해당하는 633㎡ 부분에 대하여 이를 N, O, 피고 I, J, K, L 및 P, Q, R의 공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판결이 선고되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가단3565). 그러나 위 판결은 공유자 중 1인이 누락된 부적법한 판결이다. 2) 이에 따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되지 못하였는데, 이후 R, N, P의 지분은 원고 B가, Q의 지분은 Q의 사망으로 피고 G이, O의 지분은 O의 사망으로 피고 H, I, J, K, L이 각 승계하였고, 현재 위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3 원고들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판결의 취지대로 다시 공유물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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