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 수급대상자 이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9.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 경주 역 적선지대에서 아가씨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를 구해 올 자금을 빌려 주면 영업해서 갚겠다.
" 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 역 적선지대에서 장사를 하지 않았고, 결혼한 적이 없어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지도 않았으며, 소유한 건물도 없었고,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88,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농협계좌 거래 내역, 각 차용금 증서, 수첩 메모 사본, 피해 내역 정리 메모, 신협 타행환 거래 내역 조회상 세,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158, 대구지방법원 2017노27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