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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5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 중고차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해서 원금을 몇 주 안에 바로 갚아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던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14,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의 증거자료 제출 - 첨부된 메모, 확인 증 촬영사진, 거래 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 고소 인의 증거자료 제출 - 첨부된 녹취록, 대화 캡 쳐 내역 등 포함)

1. 고소장( 첨부된 대화 캡 쳐 내역, 거래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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