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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1 2017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25 경 경주시 용강동 청구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 경주 예 향 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도로 교통법),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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