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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0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25』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의 D에서 프로필을 보았다고

하면서 E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F 엔터테인먼트 실장 G’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19. 16:00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펜 션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쳐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포즈를 잡아 주는 척 하면서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높은 장소에서 사진촬영을 한 다음 피해 자를 아래쪽으로 내려 주면서 손을 피해 자의 배꼽티 안으로 집어넣어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9. 19:00 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 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는 나 하고 계약한 이상 내 것이 되어야 된다.

”, “ 돈 필요하지 않냐

스폰 서가 되어 주겠다.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많아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성매매는 하기 싫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런 아마추어 같은 년”, “ 어디서 따박따박 대꾸질이야.

걸레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며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가까이 들이대고, 컵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9. 19:10 경 위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니가 처먹은 건 니가 계산해!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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