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79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동조합의 총괄이사 직책으로 일을 한 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협동조합의 셀러로 일을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0:4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상호불상인 참치횟집에서 프로그램 개발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C(35세)이 조합 활동을 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행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번호로 전화 연락하여 “연휴 지나고 보자, 바로. 니가 만약 안 들어오면 나 안 만나면, 너 내 성격 알지. 내 성격은 니가 너무나 잘 알거야. 한번 내가 타겟을 찍어서 딱 죽이겠다 마음 먹으면 끝까지 죽여 버린다는 걸, 니가 더 잘 알지 ” “남자 새끼가 뭐 불알 달고 피할 게 뭐가 있냐. 야 그럼 니가 사시미들고 와 개새끼야. 그럼 내가 너한테 배때기 한번 찢어줄게. 그게 남자야”, “내가 수원 역전파 건달이야. 이 새끼야”, “만약 니가 날 안 만나면 너 내 성격알지. 내 성격은 니가 잘 알거야. 내가 타겟팅 딱 찍어서 죽이겠다고 하면 끝까지 죽여버린다고. 니가 더 잘 알지 , C, 이 씹새끼야 내말 끝까지 들어, 너 이 순간 이후 나한테 뒤진다. 내 끝까지 추적해서 너를 박살낼 테니까. 니가 무릎 꿇고 사과하기 이전까지는 너 내가 죽여줄게. 알았어 보자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 파일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