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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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