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6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