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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8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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