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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0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 추징 1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사기관의 마약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폭력, 마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피해자 L에 대한 각 상해 범행 제외)을 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은 힘이 약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여성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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