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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A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협박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여 현 시점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전과가 3회, 기소유예 전력이 1회,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전과가 2회, 기소유예 전력이 2회 각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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