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제3면 제1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1996. 11. 29. 및 1996. 12. 31.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1 비고란에 기재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2) 원고는 2009. 11. 17.부터 2013. 2. 28.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처 C로부터 위임을 받은 D가 2012. 5. 21., 2012. 8. 17., 2013. 4. 5. 3차례에 걸쳐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로 위 (1)항 기재 각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19,8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전화대출’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24, 을다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전화대출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화대출계약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화대출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전화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전화대출계약은 C가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권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전화대출계약 체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