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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8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7.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0. 16.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3. 10. 24.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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