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상단에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범죄전력: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