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정1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9:38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8교 삼거리의 편도2차로 도로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와동 제1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로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VL125의 우측 측면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