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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2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80. 강서고등학교 앞 사거리 노상을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쪽에서 강서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여)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신호체계도

1. 사고현장, 피해차량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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