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 192 정보산업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다리사거리 방면에서 유동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