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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앞 도로를 마골산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 구간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약 25km를 초과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6. 11:30경 치료 중이던 G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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