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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70 행복신협 앞 노상에 이르러 봉명주공1단지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직지대로 방면으로 시속미상 속도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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