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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8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증(B)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단,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문서위조 등 동종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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