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든파이브’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미국자동차운전자협회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위 국제면허증에 ‘August 1, 2012'라고 기재된 유효기간의 시기를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ugust 1, 2018'로 고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자동차운전자협회 명의의 국제면허증 1장을 변조한 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변조한 국제면허증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국국제면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