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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0%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지점을 얼마 앞두고 유턴하여 도주하였고, 적발된 이후에도 자신의 형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에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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