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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6 2016고단10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남문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49 비산고가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C지구대 소속 D 순경에게 적발되자 처벌 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친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 순경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3, 1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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