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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15468
운송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6.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3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위탁하는 화물을 원고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을”은 원고, “갑”은 피고를 지칭한다). 제3조(운송책임) ② “을”은 “갑”이 위탁한 화물을 “을”의 차량과 인원으로 “갑”(또는 “갑”의 계약 화주)이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책임 운송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의 요청에 의하여 투입하는 모든 차량은 “을”의 책임 하에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이라 함은 정해진 장소에 고정으로 투입 운영하는 정규차량과 정규차량의 상품 적재공간 부족으로 “을”이 충당한 임시차량(용차)으로 한다.

제7조(운송 용역비의 청구 및 지급) “을”은 매월 1일 ~ 말일까지 운송 용역료 청구서를 매월 3일까지 “갑”에게 제출하며, “갑”은 운송료를 익월 20일에 “갑”의 지불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지급일로 한다.

제9조(보험가입)

3. 운송비 담보 “을”은 계약의 불이행, 화물의 훼손, 멸실, 지연배송 및 작업거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갑”의 손해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 운송비를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0조(사고처리 의무) ① 사고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은 본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구두 통보하고 “을”의 책임 하에 신속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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