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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두74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73]
판시사항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던 가족 2인 중 1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일방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1세대를 이룬 다음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소극)

판결요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 중 어머니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어머니와 1세대를 이룬 다음 아들이 종전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자들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모 소외 1은 남편 소외 2와 함께 원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소외 2가 1989. 2. 5.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외 2 소유의 서울 송파구 ○○동 (지번 생략) 주택을 상속받았고,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1989. 4. 29. 위 ○○동 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소외 1과 1세대를 이룬 다음 1993. 3. 12.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것이므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소외 1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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